월세 계약은 1년이었고 구두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데, 확정일자 서류는 계약 서류와 같아서 이미 1년 전에 끝난 상태인데 확정일자 서류를 제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각종 절차(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등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