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빌릴때 그 부동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대출융자금을 전부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돈을 빌린 은행에 전액을 상환하고 말소비용과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은행에서 말소대행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은행의 위임장이나 대출금 상환 해지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또한 임차인이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고 이사가려 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말소등기는 해지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