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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요테282
즐거운코요테28222.10.20

집 대출 상환 후 대출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집 대출 상환을 했는데 곧 이사갈 예정이기도 해서 말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럴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다른 사항과 연관있는지 등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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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빌릴때 그 부동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대출융자금을 전부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돈을 빌린 은행에 전액을 상환하고 말소비용과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 은행에서 말소대행을 해드립니다.

    아니면 은행의 위임장이나 대출금 상환 해지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가셔서 직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여전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또한 임차인이 말소등기를 해주지 않고 이사가려 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말소등기는 해지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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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이사갈때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말소해야 매수자가 믿을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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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계속 살거나 하시면 딱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주거나 하실때는 갚았다고 해도 채권최고액이 등기에 남아 있으면 다른 대출이 안되기에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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