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로 포인트 현금화 및 카드결제대금 결제시 종소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여 월 500-700만원정도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약국판례 등으로 사업용으로 얻은 카드포인트는 종소세때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소수의 세무사님들이 사업용이든 개인용이든 카드포인트는 리워드 개념이라 종소세때 포함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해당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여 쌓인 카드포인트에 대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종소세가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카드포인트를 사용하여 현금화한 경우
2. 카드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산 경우
3. 카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카드결제대금을 상환한 경우(현금화 안하고 바로 대금결제)
이 세가지의 경우 종소세때 기타소득 등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포인트 소득을 받을 때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