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취소가 되면 바로 운전 필기 / 실시 시험을 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이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존재 합니다.
음주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결격 기간 1-2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