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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09.08

안녕하세요 ~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업체 입니다.

안녕하세요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큰 운수업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경영안정화를 위해 이것 저것 정부 정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 실제로 도움 받기가 쉽지 않네요 ㅠ

코로나 피해 구제 정책중에 업주 입장에서 직원들 4대보험 감면, 유예, 면제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4대보험 충괄하는곳이 근로복지공단이 맞나요? 혹시 아는 정보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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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차 확산 시기에 4대보험 감면, 유예,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추가적인 감면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일을 쉬는경우에는 직원들 4대보험 유예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총괄하는 것은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은 국민연금공단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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