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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4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대응 프로그램의 요건과 지원수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이 감소하고 산업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산업활동 위축에 따르는 실업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대응 프로그램의 요건과 지원수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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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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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24 -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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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을 승인받으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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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 업종에 대해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2)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3)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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