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배당, 이자)으로만 년 2억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세금 신고 시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는 것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uutax/22215328328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당소득공제(그로스업)등을 고려안하고 일반금융소득이 2억원이라 가정하면 약 5천만원 중반대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해당의 경우 종합소득 공제(인적공제 등)와 표준세액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공제항목이 많진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계산은 고려해야할 항목이 워낙 많아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 15.4%)
3. 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즉, 1)과 2)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 14%
2)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되고, 배당소득 또한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1%[그로스업]를 가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아래의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최소 원천징수세율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①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금융소득을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시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함
그로스업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적용도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천만원을 넘을 때부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정확한 세금과 공제항목은 해당 금융소득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금융소득이며 출처가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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