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에 기장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발생시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 원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그래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잔존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