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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친칠라117
순한친칠라11720.01.21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세금계산방식이 궁금해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써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되고,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되고, 근로소득도 있을시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는 사업소득 손실분이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분에서 상계되어 세금을 줄일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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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부에 기장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발생시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 원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그래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잔존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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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부(-)의 금액이 나올 수 없으며 항상 양(+)의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반대로 부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의 6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종합소득과세인데 이중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차기로 이월됩니다. 즉, 다른 소득 구분과 상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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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중 일반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소득 결손금을 타소득금액에서 공제후 종합소득금액

    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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