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로 된집을 상속받기전에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집을 상속받기전에 살려고 합니다
상속세가 엄청나다는것을 알게 된후에
세금 줄여야 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후에 상속받는것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자금은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자금 상당액은 결국 상속재산이 되기에 자산간 차이만 발생하고 거래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금부담이 된다면 아버지 주택을 취득하셔도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판매한 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 등에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