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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오릭스230
길쭉한오릭스23021.03.12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여?

상속세를 덜내기 위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있으신데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나중에 세금내고 나면 정작 유산받는거두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절세방법 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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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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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마땅한 절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면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생존해 계시기전 증여를 통해 평가이익 부분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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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더라도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바로 상속받는 경우보다 시가상승분만큼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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