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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청년형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혜택들이 하나씩 크게크게 생겨나오고 있는 상황에
나이만 충족한다면 기혼여부 상관없이 청년형 혜택, 신혼부부형 혜택 두개 모두 누릴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코브라198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청년혜택은 나이로 구분을 하는것이지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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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물론 정책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나, 미혼/기혼 제한이 없는 청년 정책이라면 중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용도가 겹치지 않으면 기혼을 했더라도 해당하는 나이라면 청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담비288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두개를 동시에 누릴 수 없지만
겹치지 않으면
중복 가능할 거에요
잘 따져보고
선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