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을 해 준다고하는데 2~3자녀 중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성년도 이에 포함된 인원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다자녀의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