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듬직한무당벌레138
듬직한무당벌레13824.02.26

청년 무주택자 혜택 질문드립니다!!!

89년생이구요 현재 상속으로 용적율 62.85로 소형저가주택 2.85 초과로 해당이 안돼서 1주택 보유자인데요

주택을 다시 상속하고 무주택으로 혜택을 받는게 더 나을까요 ?

만약 결혼을하게되면 둘다 무주택자인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혼자 무주택이여도 똑같은가요 ?

청년무주택자일때 혜택이 어떤게 있을까요 ? 혜택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시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살아계신동안은 다른가족에게 증여를 하시거나 매매를 통해 처분하시는게 표현상 맞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의 경우는 공공저금리대출이나 특별공급등 정부주택공급 지원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등도 충족되어야 하구요. 해당 부분 이용을 원하시면 상속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을 유지하는게 유리실 듯 보이고, 부부의 경우는 둘 사람 모두 주택보유를 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