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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2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결혼한 청년이면 혜택 못받나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걸 알게 되었는데요.

"청년"이라는 전제가 붙더라구요. 그러면 결혼한 33세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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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의 정의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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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결혼 여부 무관)이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까지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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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이하(군복무기간은 차감)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3세 이하라면 감면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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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했다고 하여 세법에서 말하는 청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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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결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나이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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