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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소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오피스텔이 당첨되어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일반임대사업자를 취소해야할거같은데..

개입전 폐업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디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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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소에 대해서는, 일단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후 문의하시면 취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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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개업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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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던지 아니면 개업후 폐업을 진행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런실적이 없으면 크게 번거로울게 없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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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사업자등록 사실을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신 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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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개업 전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등록을 신청한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취소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이 나왔으면 바로 폐업신고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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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는

    국세청홈택스에서도 가능하시며 국세청홈택스에서 불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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