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간이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2.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저도 사업자 등록 취소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