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 취득시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추징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이 전환된 경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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