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을 뒤늦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고, 일반 전세계약을 받았어요 (주거신고까지완료)
뒤늦게 법적 절차를 알게 되어서, 이제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려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 따로 처리해야할 절차가 있는건지. 그냥 폐업을 하면 될까요?
또 폐업을 진행할 경우 폐업일을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전세 계약 시점인 1년 전으로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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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 취득시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추징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이 전환된 경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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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폐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만약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임대사업자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일부 추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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