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폐업을 뒤늦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고, 일반 전세계약을 받았어요 (주거신고까지완료)
뒤늦게 법적 절차를 알게 되어서, 이제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려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 따로 처리해야할 절차가 있는건지. 그냥 폐업을 하면 될까요?
또 폐업을 진행할 경우 폐업일을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전세 계약 시점인 1년 전으로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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