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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1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잘봐서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와줬으면 하는데요

저도 그냥 이직을 하기엔 그래서 인수인계 기간을 조금 가지고 가야할 것 같은데요

인수인계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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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대한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단,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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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져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통지한 이후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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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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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월초부터 월말까지인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월말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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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 직장에 달려 있습니다.(사직서 수리여부, 후임 채용기간등)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2.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면(혹은 일정기간 후에),

    수리한 날로 바로 그만두면 됩니다.

    만약에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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