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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미발산중
직장인인데 주말에 하루정도 단기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단기알바인데 그렇다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거 아닌가요?
5월에 하는 종소세신고를 또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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