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입니다.
즉 만약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하며, 6월2일에 매매를 한다면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하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6월1일에 잔금을 치루어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