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계약을 5월 중순에 하고 6월 1일날 잔금을 받았는데,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사정에 어려워져 아파트를 매도하고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고요 6월 1일날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겼어요.
알아보니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 이던데요.
재산세 부과는 저에게 되나요 아니면 매수자에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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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입니다.
즉 만약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하며, 6월2일에 매매를 한다면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하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6월1일에 잔금을 치루어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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