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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블리파파
라블리파파22.10.04

6월1일 이후 부동산 매매 재산세는 누가?

6월1일 이후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나요? 매수자,매도자 중 누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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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징수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에게 납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매매되었고, 그후 등기 신청일이 6/1 이후라면 매수인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6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당해년도 재산세는 6월 1일자 등기부상 실소유자인 전소유자가 재산세를 물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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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1일로 그 당시에 누가 등기소유자 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6월 1일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이 접수 되었다면 매수자에게 고지서가 나옵니다.

    반대로 6/2일 했다면 매도자에게 고지서가 나오죠.

    즉 6/1일을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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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기준일 당시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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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잔금일 기준 매매 일자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납부 주체는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 6월 1일 : 매도자

    - 6월 2일 : 매수자

    하루 차이로 납부 주체가 바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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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매도 했다면 당연히 당연히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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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가 6월말에 누구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6월말 현재 명의자가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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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6/1일 이후에 부동산 매매을 하셨다면 매도자(원소유자)가 그해에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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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냅니다.

    보통은 잔금 기준으로 하며 6월1일 이후로 매매시 6월1일에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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