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징수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에게 납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매매되었고, 그후 등기 신청일이 6/1 이후라면 매수인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6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당해년도 재산세는 6월 1일자 등기부상 실소유자인 전소유자가 재산세를 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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