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및 종소세를 일부만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2023년 귀속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총 매출이 4500만원인데 신고납부는 2000만원(카드결제)에 대해서만 했고, 나머지 2500만원(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신고시에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일부(카드결제)는 신고납부하고 일부(현금결제)는 무신고인 경우, 무신고분에 해당하는 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