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각각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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