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저, 동생(모두 성인)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셔서
어머니 집, 차, 금융재산을 저랑 동생이 나눠가졌을 경우 10억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이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본거같은데, 배우자가 살아있으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10억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0억이하여서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고는 되어있는데
안해도되는지, 만약 해야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