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기준으로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대상 요건에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021년도에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지만 2022년도에는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됩니다
혹시나 가계약을 한후 대출 심사가 거절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데 대출 심사일 기준으로 연 소득을 확인하는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하면 20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확인하게되겠지만 심사기준일로 보게되면 2022년으로 넘어갈거같습니다…
요약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함
2. 자격 요건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지 도시기금에서 확인함
3. 2021년도는 5000만원 이하이지만 2022년도는 5000만원 초과함
4. 연소득을 대출심사 기준일로 보는지 대출신청일로 보는지 궁금함 (현재 신청하면 2023년에 대출심사 기준일이 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