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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소91
싹싹한소9122.12.24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열람 기준일이 언제에요?

2022.12.24 기준으로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대상 요건에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021년도에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지만 2022년도에는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게됩니다


혹시나 가계약을 한후 대출 심사가 거절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데 대출 심사일 기준으로 연 소득을 확인하는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하면 20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확인하게되겠지만 심사기준일로 보게되면 2022년으로 넘어갈거같습니다…


요약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함


2. 자격 요건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지 도시기금에서 확인함


3. 2021년도는 5000만원 이하이지만 2022년도는 5000만원 초과함


4. 연소득을 대출심사 기준일로 보는지 대출신청일로 보는지 궁금함 (현재 신청하면 2023년에 대출심사 기준일이 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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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전세대출의 자격기준은 대출신청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때에는 본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