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2022년도)에 세전 연봉 5000이하여서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이 되는데,
2023년에는 5000이 넘을거라고 예상됩니다.
24년 1월정도로 이사시점을 잡고있는데, 혹시 12월안에 버팀목대출을 신청을해야 하는건지 1월 이사할 때 대출신청해도 22년도 소득기준을 가지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2월에 전세계약을하고, 입주는 1월에 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의 작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대출을 신청하면 2022년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월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대출을 진행하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이면 작년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은행가서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