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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다람쥐157
빨간다람쥐15723.11.21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 및 시점

제가 작년(2022년도)에 세전 연봉 5000이하여서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이 되는데,

2023년에는 5000이 넘을거라고 예상됩니다.

24년 1월정도로 이사시점을 잡고있는데, 혹시 12월안에 버팀목대출을 신청을해야 하는건지 1월 이사할 때 대출신청해도 22년도 소득기준을 가지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2월에 전세계약을하고, 입주는 1월에 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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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의 작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대출을 신청하면 2022년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월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대출을 진행하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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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이면 작년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은행가서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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