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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07.21

체벌과 아동의 교육이 어떤관계가 있을까요

체벌과 아동의 교육이 어떤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서이초나 인천사태로 체벌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체벌을 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선진국들은 체벌금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체벌금지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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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에 대해서 금지된것은 학교로 국한될수있으며 가정내에서는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는 학교 체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훈육이나 방치에 가까운 방임으로 인해서 나타날수있는 문제로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체벌은 어떠한 이유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인 체벌은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체벌을 통한 교육은 일시적으로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할 뿐

    장기적으로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대화로써 훈육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체벌은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다시 회귀하는 곳도 있어요

    감정적인 체벌은 금지해야할 것이나 어느정도의

    아이에 대한 훈육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훈육을 한다고 체벌을 하게 되면

    아이가 폭력적이 성향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이 반복될수록 체벌의 강도는 계속 강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약간의 체벌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지만 물리적 체벌이 지속될 경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장기기억 공간인 ‘해마체’ 같은 뇌의 일부분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가급적 체벌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가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분멸한 체벌 등은 피해야 할 것이나

    어느정도의 체벌과 더불어서 교육거부권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1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62번째 체벌금지 국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체벌에 대한 부활론이 제기되고 교권추락 및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주위 여론과 법률적문제등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교육이 망하면 그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62번째 아동 체벌 금지국가 입니다.

    수 많은 나라들이 아동 체벌을 금하고 있는데요.

    체벌의 효과는 순간적일 뿐 아니라 체벌을 당한 아동은 그저 폭력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