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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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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다288672 판결
채권금융기관들은 자율협약이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을 통해 '손익정산'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손익정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소송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손익정산'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한 반대채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않도록 현금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