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자유로운몽구스22
자유로운몽구스2221.11.01

1가구 2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A지역 : 본인(본인 명의 주택 1채 소유), 배우자, 자녀, 시아버님

B지역 : 시어머님(시어머님 명의 주택 1채 소유)

집안 사정상 시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십니다(물론 이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시아버님은 저희와 같이 A지역에 거주하시고, 시어머님은 혼자 B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공동으로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부모님이 따로 떨어져

사시지만 시어머님 명의로 주택이 1채 있고 시아버님이 저희와 같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1가구

2주택인지 각각 1가구 1주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시어머니의 주택수를 본인 세대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셔서 거주하고 있으신 것이므로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다른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