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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아나콘다80
신박한아나콘다8021.04.26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과 같이 등록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주책이 있으면 2가구 인가요?

주민등록 등본 상에 부모님과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면 한 가족으로 묶여서 2가구 주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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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 세대가 집을 2채 보유하는것으로 봐서

    1가구 2주택이 맞는 표현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계시다면 하루 빨리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내가 사는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시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중략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부모님께서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65세 이상이신 분이 계시면 같은 곳에 전입 해 있어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위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2주택 본인도 2주택자로써 새로운 주택 취득 시에 3주택 세율(조정 : 12%, 비조정: 8%)

    적용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안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님은 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1세대 2주택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단 취득일 현재 65세이상의 부모(두분중1분이 미만인 경우도포함)를 동거봉양하기위해 30세이상의 자녀.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중위소득100분의 40이상이고 독립된생계 유지가 가능한 성년인 자녀는 분리세대로 봅니다.

    30세이상의 소득 및 독립 가능한 분이시면 세대분리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