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B주택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B주택에서는 아빠, 저, 누나, 할머니가 살고 있고
엄마는 A주택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여기서 만약 제가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A주택에서 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1-1. 만약 된다면 저는 A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엄마가 B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30세 미만이지만 1-2년간 중위소득 40% 연소득 여유롭게 충족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