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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영양41
조그만영양4122.04.11

이 경우에 세대분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B주택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B주택에서는 아빠, 저, 누나, 할머니가 살고 있고


엄마는 A주택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실거주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여기서 만약 제가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A주택에서 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1-1. 만약 된다면 저는 A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엄마가 B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나요?



30세 미만이지만 1-2년간 중위소득 40% 연소득 여유롭게 충족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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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모친의 실거주 유무에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모친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되어 본인은 세대원이 됩니다.

    2. 만일 A주택에 본인 혼자만 전입하거나 남는다면 세대주가 되고 표면상 세대 분리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서 실거주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또는 청약을 위해 서류상으로 세대분리,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처벌과 감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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