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규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는 당초에 약정했던 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율과 시장 평균예금금리 중 작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A저축은행에서 6%예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시금리가 3%라면 3%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기에 원금 금액을 5천만원을 입금하시게 되면 이자부분이 5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가급적 4500만원 수준에서 예금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이자까지 지급받으시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예금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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