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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8

예금자보호법은 원금만 보장인가요?

은행에어 예적금 등 가입할때 예금자보호는 5,000만 이라고 하는데요. 보호금액은 원금만인가요 아님 이자까지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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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규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는 당초에 약정했던 이율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율과 시장 평균예금금리 중 작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A저축은행에서 6%예금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시금리가 3%라면 3%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기에 원금 금액을 5천만원을 입금하시게 되면 이자부분이 5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가급적 4500만원 수준에서 예금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이자까지 지급받으시는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예금하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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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의 한도는 은행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얘기합니다.

    즉, 납입기간의 불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원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고 이자를 계산해서 5천만원 상한선을 맞추어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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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금액은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보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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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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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더불어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원금으로 넣어두시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실 수 있어서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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