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의사 손상진입니다.
진료기록은 보건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의료기록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진단 내용, 처방된 약물 및 치료 방법, 진료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진료기록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환자나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환자분께서는 자신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보관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열람 및 복사 등의 절차를 따르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방처럼 그 기록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