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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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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상해를 입힐 정도의 충격이 있음에도 인지를 못할 수가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조금 전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우산을 펼치면서 뛰며 건넜습니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정신없이 이뤄져서 혹여나 누군가의 안구를 우산 끝으로 찔러서 크게 다치게 하진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걱정이 할만한 걱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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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인지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인지를 못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 말씀하신 상황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환자분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고

    피해자분이 매우 acting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일도 없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우산을 펼치면서 뛰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을지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우산이 스쳐 가는 정도는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를 입힐 정도인 경우에는 인지를 안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걱정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우산을 피해서 이동했을 것이며 , 만약에 우산에 부딪혀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나 반응을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졌다거나 아프다는 소리를 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별다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보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눈에 상해를 입을정도로 손상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을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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