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비접촉 뺑소니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면도로)를 건너는 중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차중이던 택시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
보행중이던 저의 좌측으로 접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넘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였지만
도보중 무방비 상태에서 발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치이고 발을 딛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이에 벙쪄서 운전자를 쳐다보니 저를 쳐다보고만 있으셔서
울컥한 마음에 안내리시고 뭐하느냐.
본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거 아느냐. 하니까 내리시더니
안부딪혔잖아. 라고 하시기에 언쟁이 조금 오갔고
운전자는 거듭 부딪히지 않았다를 주장하여
경찰에 연락하여 차량번호를 말하고 내용을 말하니 출동하겠다 하였고 이와 동시에 갑자기 운전자가 차에 타더니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안돼. 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가서 곧장 사고접수를 하였고 다음날 오후에 일어나보니 발에 열감이 심하여 병원에가서
염좌 진단을 받고 2주 입원권유를 받아
부득이 사비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입원중 수사관에게 연락이와서
주변 CCTV 확보가 어려워 멀리있는 방범용 CCTV를 확인해보니 차량은 확인되지만 일직선 위치이고 저녁시간에다 라이트까지 켜져있어 차량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도 조사하였지만 계속해서 접촉이 없었다 주장한답니다.
이에 제가 저녁에 외출증을 끊고 주변 상가를 돌아다녀
겨우겨우 사고지점이 보이는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것도 확인은되나 거리가 너무멀어
제가 잠시 멈칫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부딪혔다고 보기엔 본인이 봐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시 차량과 다리가 살짝 겹쳐보이기는 함)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하루가 지나 지워졌다고 주장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2.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함
3. [특가법_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상기 내용으로 고소장 접수 할 예정입니다.
1. 상기 내용으로 고소장 접수시 CCTV상으로 접촉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될 수 있을까요?
2. 증거불충분이라면 해당 내용을 비접촉 교통사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 가능하다면 상대방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4.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접촉 없었다는 진술뿐이고
저는 진단서, 차량과 부딪혔다는 영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차량과 본인 다리가 겹쳐보이는 영상, 당시 택시기사와의 대화 녹음본 (앞에 못봤다 미안하다)등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입증하려 노력할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게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영상(블랙박스)이 없다면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로 처리되어야 횡단보도 사고나 뺑소니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사고로 처리될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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