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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제비263
갸름한제비26322.03.03

형제의 증여세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동생이 대출을해서 저희에게 1억을 주기로했습니다

차용증도 쓰기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용증을쓰면 증여세 안내도되구

무상이면 증여세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만일 증여세가 나온다면 몇프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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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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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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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하신 1억원을 정상적으로 여동생분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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