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에서 2억1천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억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드리면 그 이상의 금액도 차용증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4억을 빌리는데 2억1천만원에 대한 거는 무이자로 생각하고 1억9천만원에 대한 거는 법정이자율을 주면 따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4억을 빌리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차용증 이자율을 설정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