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흰관수리212
흰관수리212
23.10.22

형제자매 증여세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변제 능력이 안되어 동생이 50만원씩 2년정도

대출금 갚는 데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매했을 때 나온 돈으로

동생이 2년동안 보태줬던 돈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붙나요?

만약에 증여세가 붙는다면 신고 했을 시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동생 통장에 200만원씩 보내거나

현금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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