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2) 형제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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