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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관수리212
흰관수리21223.10.22

형제자매 증여세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변제 능력이 안되어 동생이 50만원씩 2년정도

대출금 갚는 데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매했을 때 나온 돈으로

동생이 2년동안 보태줬던 돈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붙나요?

만약에 증여세가 붙는다면 신고 했을 시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동생 통장에 200만원씩 보내거나

현금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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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2) 형제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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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빌려주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증여세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동생분에게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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