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하면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표출원 관련, 한글과 외국어의 발음이 같은 경우,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 시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도 있고,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의견 =>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시, 실제 [한글] 따로 [외국어] 따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글과 외국어중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불사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예) [패스트/FAST] 병기상표로 등록하면, 패스트/FAST를 실제로 함께 사용하지 않고, [패스트] 와 [FAST]를 각각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영문 2개 종류로 출원하던 것을 -> 발음이 같다면 [한글/영문] 병기로 출원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2) 두 번째 의견 =>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글/외국어]를 출원하면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병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후 3년 후에 취소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들어, 프랑스어의 경우, 상표법상 프랑스어와 국문은 유사로 보지 동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표를 동일범주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 이런맥락에서, 제 경우를 대입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한글]로 상표출원신청을 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글과 발음이 같은 [프랑스어] 도 많이 사용할 예정이라, [프랑스어] 상표견본 출원할 예정인데요, 출원을 병기로 해야할지, 단독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기 출원신청 완료된 [한글]상표견본을 아예 취하하고 ---> [한글/프랑스어] 병기상표로 신규로 다시 출원해야하는지? 아니면 기 완료된 [한글]출원신청서의 상표견본만 수정해서 [한글/프랑스어]병기상표로 수정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2) [한글]상표 출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프랑스어]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병기해서 사용하지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한글과 외국어 문자가 병기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각각이 식별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후 병기 상표를 한글이나 외국어 문자로만 따로 사용시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한글 상표를 먼저 출원하였으므로 별도로 프랑스어 상표도 출원하여 각각 등록받으시면 두상표가 각각 분리가능하게 인식된다면 병기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