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하면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표출원 관련, 한글과 외국어의 발음이 같은 경우,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 시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도 있고,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의견 =>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시, 실제 [한글] 따로 [외국어] 따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글과 외국어중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불사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예) [패스트/FAST] 병기상표로 등록하면, 패스트/FAST를 실제로 함께 사용하지 않고, [패스트] 와 [FAST]를 각각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영문 2개 종류로 출원하던 것을 -> 발음이 같다면 [한글/영문] 병기로 출원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2) 두 번째 의견 =>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글/외국어]를 출원하면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병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후 3년 후에 취소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들어, 프랑스어의 경우, 상표법상 프랑스어와 국문은 유사로 보지 동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표를 동일범주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 이런맥락에서, 제 경우를 대입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한글]로 상표출원신청을 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글과 발음이 같은 [프랑스어] 도 많이 사용할 예정이라, [프랑스어] 상표견본 출원할 예정인데요, 출원을 병기로 해야할지, 단독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기 출원신청 완료된 [한글]상표견본을 아예 취하하고 ---> [한글/프랑스어] 병기상표로 신규로 다시 출원해야하는지? 아니면 기 완료된 [한글]출원신청서의 상표견본만 수정해서 [한글/프랑스어]병기상표로 수정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2) [한글]상표 출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프랑스어]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병기해서 사용하지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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