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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
고상한저어새23422.05.30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물 등록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표 등록 시 그림이 포함될 경우 그림 따로 상표 따로 그림 상표 다같이 3가지 경우가 다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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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출원'은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만을 의미하는데 저작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작권 등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작물을 만든 그 시점부터 저작권이란 권리가 생겨서 저작물이 보호되지만 언제 창작을 했는지는 개인이 객관적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게되는데요, 등록을 함에 따라 창작자나 창작을 한 날짜가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하셨더라도 먼저 창작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등록하시려는 상표가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문구와 그림이 결합된 경우라면 문자 부분을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합된 로고 전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 식별력 있는 문구를 따로 등록하시고 2) 이미지와 그 문구가 결합된 상표를 또 등록받으시면 더 확실한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가정하에 드린 답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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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림 또한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상품을 정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경우 따로 또는 같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후에는 등록 받은 상표 그 대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사용 또는 부정 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장래를 향해 소멸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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