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물 등록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표 등록 시 그림이 포함될 경우 그림 따로 상표 따로 그림 상표 다같이 3가지 경우가 다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출원'은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만을 의미하는데 저작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 저작권 등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작물을 만든 그 시점부터 저작권이란 권리가 생겨서 저작물이 보호되지만 언제 창작을 했는지는 개인이 객관적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게되는데요, 등록을 함에 따라 창작자나 창작을 한 날짜가 자동적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하셨더라도 먼저 창작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등록하시려는 상표가 식별력 있는 독창적인 문구와 그림이 결합된 경우라면 문자 부분을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결합된 로고 전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 식별력 있는 문구를 따로 등록하시고 2) 이미지와 그 문구가 결합된 상표를 또 등록받으시면 더 확실한 권리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가정하에 드린 답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그림 또한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상품을 정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경우 따로 또는 같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후에는 등록 받은 상표 그 대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사용 또는 부정 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장래를 향해 소멸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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