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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2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가 뭔가요?

퇴직연금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두개다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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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릴게요

    • 퇴직금 지급 기준 - [DB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기간] [DC형 : 매년 연봉의 1/12 납입]

    • 운용주체 - [DB형 : 회사가 전체를 운용] [DC형 : 개별 직원들이 직접 상품운용 선택]

    • 운용수익 - [DB형 : 회사가 퇴직연금의 수익금을 가져감] [DC형 : 개별 직원들이 본인의 운용수익을 DC형 통장에 적립]

    • 중도인출여부 - [DB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능] [DC형 :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각 제도간의 전환가능여부 - [DB형 : DC형으로 전환 가능] [DC형 : DB형으로 전환 불가능]

    직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운용수익보다는 임금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10년을 재직하시다가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DB형이 DC형으로 운용하시는 것보다 최소 500만원에서 많으면 1,000만원까지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DB형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닌 이유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향후 자금이 필요할시에도 돈이 묶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DB형의 경우는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집을 구입하시거나 혹은 전세를 구하시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신청하셔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함께 가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2개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지 개인이 2개에 모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원은 해당 퇴직연금 제도 2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임원들을 DB형으로 하고 직원들은 DC형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퇴직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죠.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커지는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속연수가 짧거나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퇴직급여 또한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보통 수익률도 낮은 편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채권, 리츠, 금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죠.확정기여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할 경우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괄호 안에 (-)를 적어 놓은 것처럼 운용에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자신이 투자에 자신 있고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 기대될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세제 혜택도 또한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계속해서 퇴직연금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단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급여,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고용주는 계획에 기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자금을 투자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직원의 퇴직 혜택은 급여 및 서비스 기간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한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확정 기여(DC) 유형의 퇴직 연금은 직원 및/또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해 개인 계정에 기여하는 연금 계획 유형입니다. 직원은 계정의 투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 위험을 감수합니다.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시 계정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주의 정책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두 가지 유형의 계획을 조합하여 제공하여 직원이 퇴직을 위해 저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 계획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위험 수준, 투자 통제 수준 및 보장 소득 수준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