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 공간을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중이고
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주(임대인)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추가 등록해 달라고 하는데
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걸까요?
임대인 말로는 추가되는 보험료 없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