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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23.08.04

묻지마범죄 피해시 정당방위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묻지마범죄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구입 고려하고 있는데 묻지마 범죄든 표적범죄든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 정당방위러 겅격이든 방어하다가 피의자(?) 혹은 범죄자에게 타격 및 피해를 주는 경우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지 그런것도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떤 호신용품을 살지도 고민이 되고 하네요. 전문가 분들의.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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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처럼, 판례는 명시적으로 "어느정도의 행위까지가 정당방위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시를 기초로 하면 칼부림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밀쳐내기 위한 행위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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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등을 들고 달려 드는 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방어행위적 공격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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