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피해시 정당방위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묻지마범죄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구입 고려하고 있는데 묻지마 범죄든 표적범죄든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 정당방위러 겅격이든 방어하다가 피의자(?) 혹은 범죄자에게 타격 및 피해를 주는 경우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지 그런것도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떤 호신용품을 살지도 고민이 되고 하네요. 전문가 분들의.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처럼, 판례는 명시적으로 "어느정도의 행위까지가 정당방위이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시를 기초로 하면 칼부림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밀쳐내기 위한 행위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등을 들고 달려 드는 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방어행위적 공격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