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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막걸리
알밤막걸리23.07.21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새 세상이 흉흉하고 묻지마 폭행 소식도 종종 들려와서 무서운데요.

만일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맞대응으로 맞서도 되나요?

만약 도망가는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든 해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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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질문자님이 맞대응해도 되나, 그 수준은 방어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방어행위여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피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행동을 하셔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