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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죽어서 출생 신고를 1년이나 길게는 2-3년 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출생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옛날 처럼 몇년 후에 출생 신고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출생기록부에 날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출생기록부를 첨부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몇년후에 하게된다면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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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긍정적인눈토끼
출생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있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혼인한 부모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등입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