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하게되면 이름 짓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요, 몇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 봉봉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으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한 달 안에는 결정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