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침수로 인한 사무실 정상적 사용 불가 시, 임차인 보상 가능 여주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지하실이 침수 되어
전기 및 수도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정상적인 사무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지하 4층이 침수 되면서 당층에 있던 전기실도 침수 되어 해당 피해가 발생)
사무실은 직접적인 수해 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수도(엘베, 에어컨 포함)등의 필수 설비가 이용 불가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 이같이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 및 임시 사무실 임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거의 2주일 넘게 전기 및 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언제 복구가 가능할지도 미정인 상황이어서 생돈 월세 내는것도 너무 아깝고 임시로 근무해야 하는 사무실도 구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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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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