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현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 전기가 차단되면서 사무실 이용을 1주일 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공유오피스는 계약서 내용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천재지변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달리 보상받으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