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20대초반에, 대출명의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인성저축은행에서 빌렸었는데 인성저축에서도 관리가

안되니깐 대부로 채권이 넘어갔었어요 변제능력이 안되서 지금까지

못갚고있는데요 제가 아직 무직자이고, 소득이 아예

없고 재산도 없고 채무가 1400만원인데 개인파산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파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기 우해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최저 셍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신청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소득도 없는 상태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의 절차도 가능은 합니다

    • 다만 파산을 하게 되면 당분간 금융 활동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또한 혼자서 파산을 진행할 수 없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무직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 불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어야 하며 혹시라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산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1400만원이지만 이 부분이 상환이 어렵다면 파산 신청 가능한 금액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보다 부채과다, 지급불능, 소득없음)

    고민하지 말고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전화하여 파산상담을 받으심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 요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여부, 채무 경위, 면책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