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체포영장도 날짜가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알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다시 체포영장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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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월 6일까지 영장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체포를 하지 못하면 다시 또 체포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현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기가 끝난 이후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이며, 이 기간 동안 집행되지 못하면 다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문제는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몇일 이내에
체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것 같구요 또한 시한인1월 6일이 지나면
아무래도 다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안 발부 후 7일이 지나면 무효가 되서 다시 발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조본에서 그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 할 겁니다.
4일이나 5일쯤에 집행을 시도 할겁니다.
6일이 만기이니까요.